"학습지 계약해지하려면 15일전 사전고지는 필수?"
2010-01-07 이지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방문 학습지 업체의 까다로운 계약해지 규정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15일 이전에 학습중단을 요청하지 않으면 해지가 불가해 1달 수업료를 더 내는 낭패를 겪게 된다.
김천시에 사는 이 모(남.39세)씨는 작년 2월부터 7살인 자녀를 위해 (주)대교의 ‘눈높이 수학’과 ‘눈높이 국어’를 과목당 3만3천원에 신청해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작년 10월 지도교사가 교체되면서 방문 시간이 들쑥날쑥해지는 불편함으로 인해 이 씨는 결국 작년 10월 29일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업체 관계자는 "계약 해지는 수업 개시 15일전에 신청해야 하는 데 너무 늦었기 때문에 한 달을 더 이어가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 씨는 “업체 담당자가 이러한 내용을 당초 계약할 때 고지했고 사인을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마치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며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주)대교 관계자는 “교육비가 선납 개념으로 결제되다 보니 업무 편의상 그 달 15일 전에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가 나간 것이다. 이미 자동이체 된 수업료를 환불해드리고 원하시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업이 과정별로 진행되다 보니 지국에서 한 과정을 다 마치고 수업을 종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 고객과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