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포도주에 중금속 잔류허용 기준 신설

2009-12-31     이민재 기자

밀가루와 포도주에도 납 카드뮴등 중금속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고 있는  밀가루와  포도주의 중금속 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포도주의 납 기준(0.2ppm)이 신설되고 밀가루에 납(0.2ppm)과 카드뮴(0.2ppm)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또 온난화로 식품이 각종 발암성 곰팡이 독소에 오염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건조 과실류와 곡류, 시리얼에 대한 아플라톡신 또는 오크라톡신 등 곰팡이 독소 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식약청은 다음달 20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