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경유차' 4월부터 수도권 운행 제한
2010-01-04 이재원 기자
경기도는 4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자동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도내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해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을 제외한 도내 전 지역이다.
운행 제한 차량은 해당 시.군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매연 저감장치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경유차 ▲출고 7년 이상된 2.5t 이상의 경유차이다.
위반할 경우 최초 1회 적발시 과태료 부과없이 30일간 행정지도를 받게 되며, 이후 위반시에는 적발될때마다 2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체 누적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도는 공해 차량 운행 제한을 통해 2014년까지 도내 대기질을 미세먼지의 경우 도쿄 수준인 40㎍/㎥이하로, 질소산화물 (NOx)을 파리 수준인 22ppm이하로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현재 도내 미세먼지 농도는 60㎍/㎥, 질소산화물 농도는 28ppm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