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그린피 지원 광고 주의보.."자칫하면 당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민희 기자] 회원들에게 골프장 그린피(코스 사용료)를 지원한다는 허위광고를 내 부당이득을 취한 골프사업 전문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은 가운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사는 신 모(남.68세) 씨는 지난 2007년 9월 14일 골프사업전문업체인 (주)토비스리조트에 골프멤버십(TGM) 에 가입했다. 계약 조건은 총 3천230만원(입회비 1천200만원, 보증금 1천910만원, 부가가치세 120만원)을 내고 매년 골프 40회(그린피 페이백 서비스)와 5년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업체 측은 공증을 해주겠다고 제안해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공증비용 8만원을 납입하고 공증인증서까지 발급받았다.
토비스리조트 측은 1년 동안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페이백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직원에게 독촉하면 간헐적으로 마지못해 이행했다. 이후 업체직원은 전화로 '회사 사업 확장으로 사정이 어려워져 하반기부터 일괄 페이백을 시행하겠으니 양해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해와 수용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8월 20일 '토비스골프멤버쉽 전환안내'라는 서한(사과문)과 함게 수차례 전화로 10월 31일까지 중국 청도 휴앤락 컨트리클럽으로 회원권 전환입신청서를 낼 것과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업체 측은 사과문을 통해 "급격한 매출하락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했으며 업계의 투서와 과당경쟁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품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져 위기를 맞게 됐다"며 "2009년 8월 20일부터 그린피 페이백 서비스와 해약업무를 중단, 그린피와 보증금을 합한 전액을 다른 대체상품으로 전환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회원들에게 골프장 그린피를 지원한다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토비스리조트와 토비스지앤지 등 골프장 이용권 판매업체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검찰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이들 업체들은 회원들에게 가입 후 3년이 경과하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가입 10년 후에 반환하거나 회원자격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해 총 60억 원의 이득(그린피 미지급액)을 챙겼다.
신 씨는 "업체 측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전환하고 회원들에게 사비로 중국 청도에 있는 골프장까지 가서 골프를 치라고 강요했다"며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골프장을 이용한 1년을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이용분과 보증금을 환불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토비스 리조트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죄송하지만 지난해 7월 이후 신규계약이 단 한건도 없어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며 "대신 지난해 인수합병(M&A)한 중국 청도 소재의 골프장을 그린피, 식사, 숙박 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체상품을 제안해 현재 3분의 1 가량의 회원들이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매출이 하락해 경영상 시련을 겪던 중 동종업계의 투서로 인해 조사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영업중단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었고 회원들의 빗발치는 환불요구를 수용할 수없었다는 것.
그는 "경영난으로 더는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는데 다행히 지난해 7월 중국 청도에 있는 골프장을 인수하게 돼 현금으로 환불하는 대신 10년 만기 정규회원권으로 대체 보상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국내 골프 행사 연 20회, 대회 연 4회 이용 등 기존서비스보다 2~3배 유리한 조건으로 서비스해 드리고 있다. 이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전부"라고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