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노래방 화재보험 '사각지대'..가입 절반뿐
2010-01-06 임민희 기자
소규모 음식점과 술집, 노래방, PC방의 절반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1월19일∼21일과 12월3일∼9일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국의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700명과 주택 가구주 500명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불을 사용하는 음식점과 주점, 밀폐공간인 PC방 등 오락장 운영업종은 가입률이 56.3%, 55.6%로 다소 높았지만 판매점.화장품.약국 등 소매업은 42.0%, 이.미용업은 36.3%에 그쳤다.
주택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아파트는 화재보험 가입률이 73.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반면 단독주택의 가입률은 31.2%, 연립과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29.3%로 화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대구지역 영업장의 가입률이 30.0%와 36.8%로 낮은 편이었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59.5%였다.
불이 나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하는 내용의 실화책임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72.5%가 모른다고 답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불이 나면 소상공인이 경제적 손실을 그대로 떠안고 정작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