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사 '보너스 잔치' 제동
2010-01-06 임민희 기자
올해부터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단기 실적에 연계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해 기존 보상체계를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보험협회 등과 함께 경영진 성과급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분할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규준은 국내 18개 은행과 7개 금융지주회사에 모두 적용된다. 증권사는 우리투자증권과 동양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등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10곳이,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6곳이 적용받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경영진을 비롯해 투자금융이나 외환딜링, 유가증권 운용 등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줄 성과급 가운데 40~60%만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3년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의 50% 이상은 주식 또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주도록 했다.
경영 성과가 목표에 못 미치거나 투자 손실 등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경영진과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보수체계를 장기 성과와 연계함으로써 무리한 경영.투자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