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대웅 오너 미공개 정보 이용해 거액 부당이득

2010-01-07     김미경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7일 ㈜풀무원홀딩스 남승우 사장과 ㈜대웅 윤재승 부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 조사중이다.

금융감독원은 남 사장이 지난해 9월 풀무원그룹의 지주회사인 풀무원홀딩스의 주식 공개매수에 앞서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 9천200주를 매수하고 이 정보를 지인인 윤 부회장에게 제공한 혐의로 이들 두 사람을 최근 고발했다.


남 사장은 또 풀무원그룹의 자사주 취득에 앞서 미공개 정보를 윤 부회장에게 제공했으며, 윤 부회장은 본인 및 가족 명의 차명계좌 등을 통해 해당 주식을 매수해 6억여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전현준 부장검사)에 배당, 조만간 당사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