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눈 방치땐 과태료 최대 100만원
2010-01-07 김미경 기자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7일 폭설피해 방지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상반기 중 관련 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 뒤 입법화할 방침이며,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기상 정보와 교통 정보, 도로 조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제설 매뉴얼'을 마련하고 제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비도 개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