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구제역 긴급 방역..반경500m 2천마리 살처분, 수출타격 우려

2010-01-07     이민재 기자
경기도 포천시 젖소 축사에서 8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해 대대적인 방역활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농장을 비롯해 반경 500m내의 모든 소, 돼지 등 약 2천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총 185마리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포천의 한 농가에서 11마리가 입과 유방에 물집이 생기는 등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수과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확진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해당 농장을 포함해 반경 500m내에 있는 모든 소, 돼지, 사슴 등 발굽이 2개인 우제류 동물을 이날부터 살처분하기로 했다. 살처분 대상 농장은 젖소 세 농가 346마리, 돼지 두 농가 1500마리, 사슴 한 농가 30마리, 염소 10마리 등 약 2천마리다.

또한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를 설정해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다. 전국 시.도를 통해서도 모든 가축에 대해 임상 관찰과 소득 등 긴급 방역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구제역은 소·돼지 등 발굽이 2개인 동물이 걸리는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최고 55%에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구제역 발병으로 OIE가 부여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가 자동 상실돼 우리나라 소고기와 돼지고기 해외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