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토원 황토팩' 보도 '소비자고발' PD 무죄

2010-01-07     이지희 기자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의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송과 관련 법원이 해당 PD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7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BS 이영돈ㆍ안성진 PD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은색 자성체가 쇳가루라는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이지만 피고인 입장에서 보도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은색 자성체의 대부분은 황토 고유 성분 가운데 하나인 자철석이고 제조과정에서 외부에서 쇳가루가 유입됐다고 해도 이는 소량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지극히 전문적인 지식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근거해 충분한 조사를 한 뒤 보도를 했다"며 "방송 당시 피고인들이 보도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황토팩 제품이 수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만 회사 홈페이지에 수출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수출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보도 내용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돈ㆍ안성진 PD는 2007년 10월5일과 11월9일 참토원 황토팩 제품에서 나온 자철석이 황토 고유 성분임에도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라고 방영하고, 해당 제품이 해외로 수출됐음에도 수출 사실이 없다고 방송했다.  이에 대해 탤런트 김영애 씨가 주주인 화장품 업체 `참토원'은 막중한 피해를 입었다며, 제작진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