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해줘 다른 물건 가져갔다 절도죄 입건
2010-01-08 뉴스관리자
8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39.여)씨가 청주시 B(41.여)씨의 옷가게에서 조끼(2만7천원 상당)를 산 것은 지난해 9월.
옷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 A씨는 B씨에게 환불을 요구했고 B씨는 계좌 이체를 약속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하자 B씨는 지난달 12일 직접 가게로 찾아갔다.
당시 가게는 외출한 B씨 대신 종업원이 지키고 있었고 A씨는 종업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른 물건이라도 가져가겠다'며 바지 한 벌(10만원 상당)을 갖고 나왔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훔쳐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지인의 연락처를 남겼다.
외출했다 돌아와 연락처를 넘겨 받은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 연락처를 단서로 A씨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옷을 그냥 가져가긴 했지만 훔친 것은 아니다"며 "환불액 대신 가져간 거고 연락처까지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인의 허락 없이 돈을 내지 않고 가져갔다는 점에서 절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