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선납하면 10%할인

2010-01-12     송숙현 기자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간 부과되는 자동차세액을 10% 감면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내게 돼 있으나 미리 내면 선납 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금액에는 10% 공제 혜택을 준다.

선납을 원하면 송부받은 고지서로 은행이나 인터넷을 통해 내면 되고,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면 `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통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