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13년 된 대우냉장고서 화재 큰 일날 뻔"
회사측 "쥐가 이물질 쌓아놓고 배선 갉아 먹어 발화" 추정
2007-05-22 최정현 소비자 기자
“냉장고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저의 집 냉장고는 10여 년 전 어머니께서 음식점을 하실 때 구입한 대우제품으로 1년 만에 사정이 생겨 음식점을 접고 가정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 1~2년 전 냉장고 팬 모터를 수리하고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식사하던 중 냉장고에서 불이 나 큰 일 날 뻔 했지요.
다행히 소방서에서 초기 진화함으로써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화재원인이 냉장고 주변모터에서 발화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측에 신고했더니 직원이 방문해서 “냉장고 밑바닥을 통해 쥐가 들어가 물어다 놓은 음식물과 갉아먹은 배선에 의해 화재가 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본사 상담실 인터넷으로 문의했지만 회사에서 한국소비자원으로 ‘사건’을 넘긴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대책을 호소하면서 글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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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우일렉트로닉스 고객상담실 관계자는 “당초 회사에서 피해를 접수받고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해서 소비자와 어느 정도 보상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해 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제품은 13년 정도 되어 하자 담보기간인 10년을 넘겼을 뿐 아니라 직원이 방문해 확인해 본 결과 냉장고 모터 주변에 이물질이 많아 발화 된 것 같다고 고객에게도 충분히 설명했고 소비자원 또한 고객에게 보상 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