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내리면 보험 서비스도 마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100년만의 폭설과 계속되는 한파로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한 소비자가 시동고장으로 보험사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신청했다 서비스를 거절당한 채 수리비까지 물 뻔한 사연이 공개됐다.
에르고다음다이렉트보험에 가입 중인 경기 광주시 장지동의 이 모(남.44세)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20분경 출근을 위해 승용차의 시동을 걸었지만 한파로 인해 먹통이 돼 있었다. 보험사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했고 이후로도 9시, 10시 40분 등 3차례에 걸쳐 연락했지만 3시간이 넘도록 보험사 직원은 감감무소식이었다.
보험사 측은 "서비스 폭주로 출동이 불가능하다. 공업사 등에서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환급해 주겠다"며 전화와 문자로 설명했다. 보험사 안내를 받아 인근 카센터에서 수리 한 후에야 겨우 출근할 수 있었다.
이 씨는 총 발생비용 5만원의 영수증을 보험사 측에 제출했으나 "차 수리부분은 서비스 항목이 아니니 3만원만 보상해 줄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즉, 견인료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비스가 아닌 차 수리비이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는 것. 이 씨가 항의하자 보험사 측은 7일 소리 소문 없이 이 씨(아내)의 통장에 5만원을 입금했다.
에르고다음다이렉트 관계자는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1월 7일 보험가입자인 아내 분 통장으로 5만원을 입금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씨는 "7일 오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제보의 뜻을 밝히자 보험사에서 부랴부랴 입금한 게 아니겠냐"며 "돈을 입금했으면 전화나 문자로 통보하는 게 맞는데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망각했다"고 씁쓸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