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 정품 잉크 안쓰면 AS 거부에 속수무책

2010-01-18     차정원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총판에서 버젓이 판매한 잉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AS마저 거부당한 소비자가 업체 측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화순군 교리의 이 모(남.29세)씨는 지난해 5월경 인근 전자상가에서 HP복합기를 17만원에 구입했다. 판매 시 업주는 “정품 잉크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용량도 많다”며 직접 설치를 조건으로 무한잉크를 권해 믿고 승낙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작년 12월 26일. 갑자기 프린터가 작동되지 않아 AS센터로 수리를 의뢰하자 정품잉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 자체를 거부했다. 무상보증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항의했지만 "직접 프린터헤드를 교환하라”고 말을 잘랐다.

수리에 필요한 프린터헤드 가격은 16만원 상당으로 구입가격과 맞먹는 수준.

이 씨는 “프린터 구입 시 무한잉크 사용에 대한 아무 경고도 받지 못했다. 인터넷 구매도 아니고 총판 직원의 권유로  잉크를 구입한 것인데 이제와 수리가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HP 관계자는 “최근 무한잉크를 사용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정품 잉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AS가 불가하다는 사항은 사용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만큼 환불이나 교환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입 시 무한잉크로 인한 제한사항을 안내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무한잉크 업자가 HP총판을 통해 프린터기 구입 소비자에게 함께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본사의 관할이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무한잉크'란 프린터에 잉크를 공급할 수 있는 카트리지를 설치한 후 호스로 외부 잉크통과 연결해 잉크가 필요할 때마다 외부 잉크통에 잉크를 부어 쓰는 리필방식을 말한다. 정품잉크, 재생잉크, 리필잉크 등 여러 가지 잉크충전 방식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정품 잉크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 ▲프린터 해드 손상 ▲노즐 막힘 ▲불완전 출력 등의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