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정신지체장애인에게 휴대폰 마구 개통"

2010-01-27     강민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KT가 정신지체장애인에게 보호자 동의도 없이 그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줘 빈축을 샀다.

익산시 송학동 박 모(남.35세)씨의 처남은 20대 중반의 나이지만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다. 의사결정을 혼자 할 수 없어 부모님이나 가족 등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었다. 문제는 지난해 9월 처남이 혼자 휴대전화를 개통해 버린 것.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같은 병실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버리고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해 버렸다. 가족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몇 달뒤 집으로 20여만원의 사용요금이 청구돼 알게 됐다.

보호자 없이 개통했다는 사실에 당황한 박 씨가 개통 대리점에 문의하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답변에 놀란 박 씨는 KT고객센터로 항의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보호자 없이 개통은 안 된다"고 했지만 뚜렷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박 씨는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모두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기다리라'는 말에 기다리고 있으니 요금청구서만 늘어나고 있다"며 하소연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신지체장애인의 이동통신 가입은  법적인 규정 없이 각 통신사의 개별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1,2급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고 3급의 경우는 스스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례"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KT는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