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체100%환불 약속 덜렁 믿으면 당한다"
W웨딩 컨설팅업체 계약서. 계약 당시에는 고객불만족시 100% 환불을 약속했으나
계약 후에는 20% 환불로 돌변해 빈축을 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결혼성수기를 앞두고 웨딩 컨설팅업체들의 계약불이행과 불친절한 서비스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가 한 업체 매니저의 계약위반과 불성실한 태도에 화가 나 계약금 전액환불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한국소비자원의 중재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으나 13일 100% 전액 환불했다.
올해 5월 결혼을 앞둔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의 유 모(여.27세)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일산 킨덱스에서 열린 웨딩박람회에 갔다가 (주)W웨딩이라는 한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담당매니저는 '고객 불만족 시 100% 환불해 주겠다'고 유도해 총 비용 185만원 중 30%인 55만5천원을 먼저 지불했다.
하지만 계약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매니저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결혼식 준비가 지지부진했고 진행사항을 물어봐도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유 씨는 결혼식을 4개월 남겨 둔 상황에서 더는 참을 수 없어 업체 측에 계약취소와 전액환불을 요구했다. 매니저는 처음에는 약속대로 100% 환불해 주겠다고 했으나 이틀 후 '회사에 알아본 결과 사규에 의거 계약금의 20%만 환불가능하다' 난색을 표했다. 또한 전액환불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유 씨의 거듭된 항의에 업체 측은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된 계약서 내용과 법적으로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에 의거해 계약금의 20%만 환불가능하다며 모르쇠로 나왔다. 소송을 걸 경우 맞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씨는 "매니저는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 약속을 뒤집고 업체 측은 매니저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전액환불은 어렵다고 배를 튕기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는 계약서 내용 중 '웨딩패키지나 QOOK 둘 중의 한 가지를 취소할 경우 LCD TV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 부분을 확인하고 업체 측에 따져 물었다. 하지만 업체 측은 '8월 웨딩박람회에 쓰던 계약서를 편의상 쓰고 있는 것'라며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유 씨는 "업체에서 환불이 불가능한 이유가 계약서 때문이라기에 그럼 계약을 유지 할테니 LCD TV를 달라고 하니 안 된다고 하더라"며 "자기들 입맛대로 계약서를 악용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소비자원에 업체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방판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면밀히 살펴야겠지만 웨딩박람회 측 업체와의 계약이라면 방판법 적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령 방판법 적용을 받더라도 환불액이 20%로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위약금 여부에 대해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일단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업체 측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 환불 액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중재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가 이어진 뒤 유 씨는 지난 13일 "대표이사와 통화해 100% 환불을 받았다"고 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