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오발탄' 클릭 조심..한번에 2만원 과금"

2010-01-18     차정원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한 번의 클릭 실수로 원치 않는 서비스 요금을 뒤집어 쓸 뻔한 사연이 접수됐다. 다행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서울 염창동의 김 모(여.29세)씨는 지난 8일 인터파크 통합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는 이벤트 행사인 'I-Point Zone'에서 휴대폰 콘텐츠를 다운받았다.

김 씨의 부주의로 한 가지 콘텐츠만 다운 받는다는 것이 그만 ‘모두 선택’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4가지 콘텐츠를 다운받게 됐고 휴대폰으로 부가세 포함 2만1천560원의 요금이 결제됐다.

김 씨는 정보 제공사인 이디엠소프트로 서비스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서비스 취소는 가능하나 인터파크의 I-point가 이미 적립된 상태라 결제 금액 환불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인터파크 고객센터로 I-point 반환 및 환불을 요구하자 “이디엠소프트의 서비스 이용약관상 인터파크에서 직접 환불은 불가하다”며 책임을 미뤘다.

김 씨는 "두 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다. 원치 않은 서비스 요금으로 눈먼 돈 2만원 상당을 날리게 됐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담당자는 “이벤트사로 업무 협조 요청을 해 이벤트 이력삭제 및 포인트 환수 및 요금 취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이어 “김 씨가 사용한 이벤트 페이지에 ‘가입 즉시 과금되는 유료부가서비스’, ‘가입 월 해지와 상관없이 월정액 요금부과’ 등의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구매가 결정되는 즉시 구매자가 기재된 조건에 동의하였다고 자동간주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