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 섣불리 의뢰하면 이렇게 당한다"
▲ 수십 장의 사진을 보냈으나 업데이트가 안 된 박 씨의 홈페이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인터넷이 거래의 중심이 되면서 홈페이지를 제작해 소비자와 소통하려는 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홈페이지 제작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
이천시 중리동에서 한우전문점을 운영하는 박 모(여.40세)씨는 지난해 10월 다음(Daum) 인터넷 지원 사업부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홈페이지 제작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담당자는 2년 치 관리비 95만7천원을 결제하면 별도의 제작비용 없이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고 꾸준히 관리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Daum 프리미엄 링크, 홈페이지 제작·관리, 광고까지 해준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계획하고 있던 박 씨는 가격이 저렴한데다 다음 사업부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 가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8일 카드로 결제를 하고 보니 해당 업체는 (주)XXX으로 웹사이트 구축 및 웹 솔루션 개발 전문 업체였다.
이에 대해 다음 관계자는 “다음과 광고 계약을 맺은 대행업체이긴 하나 키워드 광고 쪽만 허가가 나있다. 홈페이지 제작이나 관리부분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불쾌하긴 했지만 그래도 홈페이지 서비스만 제대로 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 여겼다. 그러나 결제 전까지 하루 3~4통씩 걸려 왔던 전화는 이후 감감무소식. 심지어 박 씨가 홈페이지에 게시할 사진과 대표자 인사말 등의 자료를 보내기 위해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이조차 쉽지 않았다.
수십 번의 통화 시도 끝에 지난해 12월 중순경 간신히 담당자와 연락한 박 씨는 홈페이지 진행과정을 문의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그제야 홈페이지가 이미 완성됐고 서비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 제작 관련해 어떤 자료 요구조차 받지 못했던 박 씨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담당자에게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보내고 업데이트를 기다렸다. 그러나 해가 바뀌도록 홈페이지는 업데이트 되지 않았고 담당자는 또 다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박 씨는 “홈페이지 제작 업체면 관련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 이를 수합한 다음에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시키는 게 관리 서비스가 아니냐? 내가 먼저 연락해 직접 웹하드에 자료를 올렸는데도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는 홈페이지를 보니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박 씨는 지난 11일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담당자는 “이미 광고도 됐고 서비스가 진행돼 어렵다”고 답했다.
화가 난 박 씨는 재차 환불을 요청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제보했다.
이에 대해 XXX 관계자는 “홈페이지가 제작 되고 나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연락을 주셨다. 중간에 홈페이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템플릿이 수정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업데이트가 지연됐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해 드리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청해 카드 결제를 취소해 드렸다. 다음 주 중에 처리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