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고객정보 유출' 집단소송 내일 판결

2010-01-13     이민재 기자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로 물의를 빚었던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배상 책임에 대한 판결이 14일 나올 예정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모 씨 등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옥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14일 연다.

법원은 이날 유사 소송 18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인데, 여기에 참여한 원고는 무려 14만5천여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에 대해 옥션의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옥션은 2008년 2월 사이트가 해킹 당해 전체 회원의 약 60%에 달하는 1천100만여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피해자들은 옥션의 관리 책임을 물어 수백∼수천명 단위로 잇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