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때 처벌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술과 담배를 구입한 소비자가 알고 봤더니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청소년이었다면?'
이 같은 경우 제3자가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실을 알아 챌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신분증을 위.변조한 청소년과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업주의 처벌 여부가 정해지게 된다.
안양시 신촌동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다.
평소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면서 꼬박꼬박 주민등록증을 확인했었기에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했다.
알고 보니 담배를 구입했던 손님이 주민등록증상의 출생 년도를 성인의 나이로 위조한 청소년이었던 것.
위조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성인이 된 타인의 주민등록증 위에 자신의 사진을 오려 붙이는 방법과 칼날이나 손톱으로 출생년도 부분을 긁은 후 새로이 기입하는 방법.
눈에 대고 자세히 들여다볼 경우 위·변조 신분증인지 쉽게 알아챌 수 있으나 지갑 속 비닐커버 안에 자리 잡게 되면 한 눈에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A씨는 "청소년들의 맘먹고 신분증을 위조해 오는데 술·담배를 팔면서 지갑 속에서 신분증을 꺼내달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온갖 욕설을 퍼붓고 비아냥거리는 경우도 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 했다면?
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이지만 형법상 공문서위변조죄를 물어 처벌하게 된다. 하지만 신분증의 위·변조 상태에 따라 처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위변조 상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판단하게 되며, 제3자가 한 눈에 신분증이 위·변조 됐음을 알아챌 수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처벌 대상이 된다.
반대로 제3자가 봤을 때 위·변조가 한 눈에 식별이 어렵다면 업주는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위·변조한 청소년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위·변조 했을 경우라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처벌보다는 훈방조치 하고 있다"고 해 사실상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거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을 경우 해당 판매자는 1회 적발될 때 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보호과 관계자는 "과징금 외에도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에 따라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또한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