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로또 번호 바꿔치기 판매 주의보

2010-01-19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로또판매점이 소비자가 직접 입력한 수동로또를 이미 발행된 자동 로또로 바꿔치기했다면 처벌이나 제재를 받을까? 불행히도 아무런 제재 근거가 없어 소비자 스스로 주의해야한다.

안성시 대덕면의 강 모(남.35)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집 근처 로또 판매점에서 자동선정 5개, 수동선정 5개 등 총 10개의 로또를 구입했다.

다음날 토요일 당첨번호를 확인하던 강 씨 앞에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수동번호 5개 대신 생각지도 못한 25일자 자동선정 번호 5개가 있었던 것. 판매점에서 미리 발행해놓은 로또를 처리하기 위해 은근 슬쩍 바꿔치기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판매점주의 막무가내 태도는 더 충격적이었다. 바꿔치기 로또에 대해 항의하는 강 씨에게 “어제 팔다 남은 물건 오늘 팔수도 있는 것 아니냐. 당첨됐으면 이렇게 따지겠냐”라며 “수동으로 주문했다는 증거라도 있느냐”고  배짱을 튕겼다.

더 이상 대화진행이 어려워 나눔로또 본사에 항의하자 사정은 딱하지만 제재할 규정이 없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강 씨는 “일부로 잘못된 로또를 판매하고도 배 째라 태도로 일관하는 판매업주의 태도에 기가찬다. 이런 악덕상술을 제재할 규정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한탄스럽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나눔로또 관계자는 “로또 용지에 수동번호 구입 시 번호가 올바르게 적용됐는지 확인해야한다는 안내문구가 적혀있다.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 과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제조항은 없지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