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태규 前 소속사 대표, 출연료 횡령 불구속 기소

2010-01-14     스포츠 연예팀

배우 봉태규의 전 소속사 대표가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4일, 보관 중이던 탤런트 봉태규의 출연료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9월 SBS‘워킹맘’에 출연한 봉태규의 출연료 1억9천만원을 지급 받아 그중 1억2천9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회사가 출연료의 30%를 가져가는 대신 촬영경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봉태규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했지만 경영난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