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녹이려다" 전재산 홀랑 태워

2010-01-14     뉴스관리자
14일 오전 10시35분께 충북 옥천군 청성면 김모(68)씨의 단층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전체 66㎡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천5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추운 날씨에 언 보일러를 녹이려고 토치램프에 불을 붙였다"는 김씨의 말을 토대로 램프 불이 주변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난 것을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