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수사기록 공개에 '발끈'?
2010-01-14 유성용 기자
경찰이 재판부에 용산참사 항소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내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경찰 측 피의자중 한명인 것으로 확인된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검찰의 용산참사에 연관된 경찰 지휘부 간부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반발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
당초 사건은 재판부 관할이었으나 용산참사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가 재정신청까지 도맡아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경찰의 이번 기피신청은 법원이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 결정에 대한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는 "1심 법원의 증거 개시 결정에 나와 있는 서류에 대해 열람 및 등사를 허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