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비공개 경매사이트 논란.. "회사 규정야"

2010-01-20     차정원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경매 사이트가  낙찰자는 물론 사이트에 대표 전화번호조차  공개하지 않아 회원의 의혹을 샀다. 


그러나 회사측은 낙찰자 비공개는 회원에대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며 대표 전화번호 비공개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곧 낙찰자들이 낙찰 소감을 올리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와 메뉴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 도입된 이 경매사이트는 입찰자 전원이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입찰권을 구매해  경매에 참여하게 되는데 입찰자가 한 번 입찰 할 때마다 하나의 입찰권이 소모되고 입찰된 물품의 가격이 오르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찰권 하나의 가격은 750원.

품목에 따라 입찰권 하나가 사용 될 때마다 경매품의 가격은 10원에서 150정도 오르며 통상적으로 낙찰품의 가격은 싯가보다는 저렴한 편. 하지만 낙찰품의 가격은 저렴한 반면 입찰에 참여하는 도구인 입찰권의  가격이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입찰권 하나당 10원의 가격이 오르는 경매의 최종 낙찰가가 10만원이라면 그 동안 소진된 입찰권은 총 1만개로 750만원에 달한다. 

경매품의 입찰 과정은 실시간으로 초 단위까지 표시되며 카운트다운이 0에 도달한 마지막 순간에 입찰한 입찰자가 최종 낙찰을 받게 된다. 운이 따른다면 단돈 750원으로 낙찰을 받을 수도 있는 반면 운이 없다면 사용한 액수에 상관없이 '밑 빠진 독에 입찰권  넣는 격'이 되고 만다.

의정부시 신곡 2동의 이 모(남.37세)씨 역시 이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경매의 유혹에 이끌려 하릴없이 20만원을 날렸다며 낙찰자와 대표 전화번호조차 공개않는 회사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 8일 인터넷으로 게임기를 구입하기 위해 검색을 하던 이 씨는 '시가보다 90%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했다'는 체험기를 접하고  접하고 당일 경매사이트 가입했다.

새로운 시스템에 흥미를 느낀 이 씨는 조금씩 입찰권을 구입했고 경매에 참가할수록 차츰 그 액수가 불어나 11일까지 2주일여동안 20만원 상당의 금액을 입찰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하지만 이 씨는 참여한 경매마다 매번 고배를 마셨고 뒤늦은 후회를 한 시점에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씨는 “누가 낙찰을 받았는지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 실제 물품을 낙찰 받은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고 사이트에 그 흔한 대표전화 번호도 적혀있지 않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경매 사이트 담당자는 “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회사 내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낙찰자 비공개에대해선  “다른 나라에선 낙찰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있으나 한국 회원들은 실명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강해 최종낙찰자의 아이디만 공개하고 있다"며 "낙찰품도 배송해 드리고 있지만  그 과정은 회사의 내부 사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이어 현재까지 총 낙찰자가 160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모든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대표전화번호를 사이트상에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