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시비 40대남, 후배때려 실명시켜

2010-01-15     뉴스관리자
충북 괴산경찰서는 15일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려 실명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14일 오후 8시께 충북 증평군 한 식당에서 후배 B(39)씨가 다른 선배에게 반말로 술을 권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려 왼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후배가 반말을 하는 걸 보고 타이르려 했으나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