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휴대폰 분실보험.."뭐~4만원 보상"

2010-01-22     임민희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고가의 휴대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각 통신사와 보험사에서 단말기 분실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상 절차와 적용이 까다롭고 실제 지급되는 보상액도 '쥐꼬리'라며 소비자가 항의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박 모(남.25세)씨는 지난해 3월  50여만원 짜리 휴대폰을 구매한 후 5월경 M화재 휴대전화 분실보험에 가입했다. 휴대폰을 분실하면 새 휴대폰을 살 때 분실한 휴대폰 가격의 최대 75%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솔깃했다. 보험료는  월 4천500원이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전화로 대리점과 보험사  휴대폰보험보상센터에 분실신고를 했다. 보험사 측은 얼마 후 휴대폰 분실신고 접수에 필요한 서류 등 안내문을 이메일로 보내왔다.


박 씨는 분실신청 서류에 이름, 주민번호, 분실 사유 등을 기입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등기로 발송했다. 또한 대리점에 휴대폰 구입 확인서를 보험사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서류가 빠졌다며 재차  요구해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새 휴대폰 구입 시 보상절차에 대한 답변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보험사 보상센터 상담원은 '50만원 이상 휴대폰을 구입해도 된다. 기존 휴대폰 가격의 최대 75%까지 보상해 준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보험사 상담원의 말을 믿고 70만원대의 휴대폰을 구입했다. 하지만 박 씨가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액수는 겨우 4만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보험사의 입금이 늦어져 항의하는 과정에서 박 씨는 50만원 이상 휴대폰을 구입했기 때문에 기존 휴대폰 가격의 50% 보상(25만원)이 적용됐고 새 휴대폰 구매 시 할부거래로 21만원을 할인받은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임을 알게 됐다.


박 씨는 이 같은 설명을 사전에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며 항의했지만 보험사 측은 분실신고 직후 이메일로 보낸 안내문을 읽지 않았냐며 오히려 역성을 냈다.

박 씨는 "안내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보험사 상담원 안내만 믿고 고가의 휴대폰을 구입한 것은 잘못이지만 단말기 가격에 따른 보상액 차등 지급 여부, 할부거래 시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중요사항은 직접 고지해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M화재 관계자는 "센터 측에 확인한 결과 박 씨에게 보상절차, 단말기 가격에 따른 보상한도 등이 담긴 보상금 청구 안내서를 이메일을 통해 보냈고 전화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센터의 녹취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상담원이 실제로 설명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안내문을 읽지 않은 것은 분명 박 씨의 잘못"이라며 "박 씨는 처음에는 보험이 아닌 부가서비스인줄 알고 가입했다고 하다가 센터 측 팀장이 좋게 끝내려는 차원에서 10만원 정도 선에서 합의를 제안하자 보상을 더 받을 욕심에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하지만 박 씨는 "상담원이 설명했다면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고가의 휴대폰을 구입했겠느냐"며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