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게임 라인선스 흙탕물 싸움..소비자만 봉

2010-01-20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국내야구게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CJ인터넷과 네오위즈가 라인선스 독점계약을 두고 이전투구식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어 야구 게임자들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결국 반쪽 서비스로 전락할 상황에 놓여 게임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는 작년 5월 CJ인터넷의   ‘마구마구’가  한국야구위원회와 CI 독점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CJ인터넷의 독점계약으로, 2009년까지 라인선스 계약을 체결한 네오위즈의 ‘슬러거’는 올해부터 구단 명칭 및 엠블럼, 선수명과 사진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른 게임이용자들이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

네오위즈는 지난해 11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한국프로야구위원회 마케팅 자회사인 KBOP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여기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까지 가세했다. 앞서 선수협회 측은 선수들의 초상권 및 성명권에 대한 권리를 2010년까지 KBOP 측에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KBO측이 한마디 상의 없이 CJ인터넷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선수협은 CJ인터넷을 상대로 ‘마구마구’에 현역선수 408명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네오위즈와는 성명권 및 초상권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며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용을 허가받았다.

이 같은 선수협외의 주장에 CJ인터넷 측은 선수 성명권은 KBOP와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결국 ‘CJ인터넷-KBO’와 ‘네오위즈-선수협’이라는 새로운 대립구조를 형성하며 법적공방은 이어졌다. 하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의미한 소모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CJ인터넷이 승리하더라도 선수협과 KBOP간의 계약은 2010년이면 만료돼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CJ인터넷의 독점계약은 사실상 끝이 난다. 반면 네오위즈가 성명권 사용 권리를 획득해도 구단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이탈 가능성을 배재할 순 없다.

현재 슬러거는 ‘무등산 호랑이’, ‘서울 반달곰’ 등 바뀐 구단 명칭에 선수이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마구마구는 구단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선수들의 실명을 사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게입 업체들의 이전투구 속에 이용자들의 불안감만 커져가고 있다. 대부분 야구게임 이용자들은 실제 야구 골수팬들이라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애지중지 키워온 구단의 명칭이 바뀌거나 엉뚱한 이름의 선수로 변활 경우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또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금전에 대한 보상여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두산 베어스의 열혈 팬이자 온라인 게임 슬러거를 즐겨하는 과천시 별양동의 오 모(남.30) 씨는 “어느 날 갑자기 구단 명칭이 바뀌어서 황당할 따름이다. 대기업과 협회간 싸움에 휘말린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답답하다”며 씁쓸해 했다.

이에 대해 네오위즈 관계자는 “구단 명칭이 바뀌었지만 이용자 수의 변화는 거의 없다.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향후 판결내용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CJ인터넷 관계자는 “당시 KBOP 측이 선수협회의 권리를 위임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KBOP 측과 계약했다”라며 “이용자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고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야구게임 시장은 올해 시장규모 1조억원으로 전망되며 지난해 3분기까지 네오위즈와 CJ인터넷은 각각 200억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