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 낸 상품권 증발"..."증명해 봐"

2010-01-20     차정원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스키장 콘도의 발권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의 상품권이 허공으로 증발해 버려  업체 측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 신길2동의 정 모(남.26세)씨는 지난 9일 스키를 타기위해 보광 휘닉스파크를 찾았다.

10일 오후 6시경 시간이 늦어 숙박 콘도의 발권 대행서비스를 이용해 야간 리프트 이용권 3매(9만7천200원)를 구입했다.  정 씨는 당시 2만원 권 상품권을 갖고 있어 이를 결제금의 일부로 사용했다. 즉 총 구매 비용은 9만7천200원이지만 2만원 권 상품권을 냈기 때문에 카드는 7만7천200원만 결제돼야 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니 상품권 금액이 차감되지 않은 9만7천200원이 결제되어 있었다. 휘닉스파크 담당자에게 통화로 항의하자  “그 시간에는 카드결제 내역이 없다”며 일축했다.

화가 난 정 씨가 카드사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 하자 잠시 후 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와 “결제 내역이 확인됐다”며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품권을 받은 적 없다”고 해  정 씨를 또 한번 황당하게 했다.


 정 씨는 “카드 결제내역조차 제대로 확인 해 주지 않더니 이젠 단돈 2만원에 사람을 거짓말쟁이 취급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보광 휘닉스 파크는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지만 카운터 직원이 상품권을 받은 적이 없고  당일 정산시에도 상품권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고 해명했다. 이어 "아무런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 보상은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초 카드결제 내역이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말꼬리를 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