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백교 교주-기생 명월이 표본 보전 '인간 존엄성에 반하는 것'
2010-01-19 유성용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 중인 일제에 의해 부검당한 인체 표본의 보존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강 모 씨 등 5명이 일제가 부검한 뒤 장기보존 용액에 담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와 백백교 교주의 머리를 폐기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인체 표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은 공익 및 의학적 관점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들 표본은 의료병리학적 필요보다는 남성적 시각이나 성적 호기심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임신과 출산의 신성한 역할을 지닌 여성의 생식기를 노리개로 비하하는 표본”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 경찰이 부검 과정에서 무단 적출한 백백교 교주의 머리와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를 해방 이후 국과수가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다. 보관을 중단하고 적정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과수는 “일제 강점기에 경찰이 부검하고 국과수 창설 당시 넘겨받아 보관 중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다. 역사적 의미 때문에 함부로 폐기할 수 없어 보관 중”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백백교 교주 전용해는 약 300여 명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으나 이후 사형선고를 받고 도주하던 중 사체로 발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