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처럼~' 펀드도 판매사 갈아탄다
2010-01-19 임민희 기자
오는 25일부터 펀드 가입자들이 증권, 은행, 보험사 등 펀드 판매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판매회사를 이동할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펀드는 공모펀드로, 공모펀드 가운데 단독 판매사 펀드를 비롯해 역외펀드, MMF(머니마켓펀드), 여러 펀드가 한 세트로 묶여 있는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이동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5천746개 공모펀드 가운데 38.7%인 2천226개가 해당된다.
설정액 기준으로는 전체 공모펀드 설정액 214조2천억원 가운데 54.2%인 116조2천억원의 펀드가 판매사 이동제의 적용을 받는다.
판매회사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는 기존 판매사에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동을 원하는 판매회사에 개좌를 개설한 후 판매회사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수수료 부과는 없으며, 다만 이동후 3개월 이내에는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