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보일러 5분만에 녹인 뒤 '15만원 내놔'"

2010-01-21     이경동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동 기자] "보일러 배관 얼면 설비업체에 AS요청하세요. 보일러 업체 부르면 덤터기 씁니다."

미니 빙하기란 말이 오갈 정도로 한파가 연일 이어지면서 보일러 동파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일러 AS 기사를 섣불리 부를 경우 바가지 수리비를 덤터기 쓰는  일도 발생한다.

남양주시 덕소리의 문 모(여.49세)씨는 한파가 몰아치던 지난 15일 오전, 보일러 전원이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남 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방문한 AS기사는 남 씨의 아들에게 "배관이 얼었다"고 고장원인을 설명했다.

AS기사는 남씨의 집에서 빌린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언 배관을 녹였다.

기사가 언 배관을 녹이는데 걸린 수리시간은 5분 남짓. 그리고는 수리비로 7만원을 요구해 받아갔다. 

집에 돌아와 아들의  말을 전해들은 남 씨가 업체에 고액 수리비의 부당함을 따지자 "15만원인 것을 깎아서 7만원에 해줬다"며 오히려 생색을 냈다. 

남 씨는 "이렇게 간단히 수리할거면 전화로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AS가 아니라 바가지 상술"이라며 업체의 행태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대성 셀틱 관계자는 "해빙에 관련한 수리비 규정이 없다"며 "고객관리차원에서  통상적인 수리비 20만원을 7만원으로 깎아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배관이 얼은 것은 건물 설비 업체에 책임이 있고 보일러와는 상관이 없어 수리비 규정이 없다"면서도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