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무죄.."이젠 뇌관 터졌다"

2010-01-20     이정구 기자

 법원이 국회에서 공무집행 방해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가능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도 무죄를 선고해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은 PD수첩 기소 대상자들의 유죄를 거의 확신해 왔다.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은 강 의원 무죄판결로 내연돼 온 검찰과 법원간 갈등을 폭발시킬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후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를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저앉은 소의 영상과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 사인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내용 및 협상 과정에 대한 비판을 다뤘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전담수사팀을 차려 수사를 했으나 제작진이 취재 원본 제출을 거부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졌고 지난해 1월에는 주임 부장검사가 사임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형사6부에 재배당하고 제작진의 6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의도적인 오역이나 왜곡 등으로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다'고 결론짓고 조 PD 등 5명을 지난해 6월18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