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가스' 내뿜는 중국산 오토바이 11종 판매금지
2010-01-20 유성용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은 작년 10~12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이륜차 35종의 국내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5종과 시험차량을 제출하지 않은 11종 등 모두 16종의 중국산 이륜차의 판매를 중지시켰다고 20일 밝혔다.
배출허용기준 준수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종은 '미니호크 125', '센트로', '맥겔리125r', 'HJ125T-16', '맥스' 등이다.
지금까지 259대가 수입된 '미니호크 125'는 인증서가 취소될 예정이며 '센트로', '맥겔리125r', 'HJ125T-16', '맥스'는 리콜이 진행 중이다.
이들 차종은 앞으로 재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국내 판매가 금지된다.
국내 재고 부족으로 수시검사 차량을 제출하지 못해 인증서가 회수된 11종은 추가 물량이 국내에 수입되는 대로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 차종 역시 수시검사를 거부하면 불합격 차종과 마찬가지로 국내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수시검사는 수입차의 판매가 이뤄지기 전에 국내 환경기준에 맞는지를 부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정밀검사로, 차종별로 5대씩 선정해 이뤄진다.
이번 수시검사는 전체 97종 가운데 판매 대수가 많거나 기준초과 가능성이 큰 차종부터 차례로 시행됐으며 나머지 62종에 대해서는 3월까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