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선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검찰 격앙
2010-01-20 뉴스관리자
법원이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가능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제작진의 의도적 사실 왜곡이 법정에서 나타난 증거자료를 봐도 명백히 인정될 뿐 아니라 일부 사실은 피고인들과 증인들도 시인했는 데도 법원이 무죄선고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형사소송에선 의도가 중요하지만, 민사소송에선 객관적 보도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민사 1, 2심에서도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사실관계 인정을 했다"며 "이번 판결은 그것과도 동 떨어진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휘한 신경식 1차장검사는 "이 사건은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사건이고,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기소할 당시 형사6부장으로 수사팀을 이끌었던 전현준 부장검사(현 금융조세조사1부장)은 점심도 거른 채 당시 수사팀 검사 4명과 회의를 가지며 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항소 방향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