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없이 이렇게 싸게 낙찰받아~취소야"
인터넷 경매 피해 급증..도박 뺨치고 물건도 없이 진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운이 좋으면 시중가보다 물건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인터넷 경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섣불리 발을 디뎠다간 시간과 돈 날리고 헛품을 파는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인터넷 경매에 대한 불만을 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행심을 부추긴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고 가격이 싸게 낙찰될 경우 판매자의 일방적인 판매거부로 벙어리 냉가슴 앓는 일도 많다. 이미 낙찰돼 더 이상 물건이 없는데도 입찰을 계속 진행시켜 아까운 시간만 날린 소비자 사연도 공개됐다.
▶참을 수없는 입찰의 유혹
경매 사이트가 낙찰자는 물론 사이트에 대표 전화번호조차 공개하지 않아 회원의 의혹을 샀다.
그러나 회사측은 낙찰자 비공개는 회원에대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며 대표 전화번호 비공개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곧 낙찰자들이 낙찰 소감을 올리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와 메뉴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 도입된 이 경매사이트는 입찰자 전원이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입찰권을 구매해 경매에 참여하게 되는데 입찰자가 한 번 입찰 할 때마다 하나의 입찰권이 소모되고 입찰된 물품의 가격이 오르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찰권 하나의 가격은 750원.
품목에 따라 입찰권 하나가 사용 될 때마다 경매품의 가격은 10원에서 150정도 오르며 통상적으로 낙찰품의 가격은 싯가보다는 저렴한 편. 하지만 낙찰품의 가격은 저렴한 반면 입찰에 참여하는 도구인 입찰권의 가격이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입찰권 하나당 10원의 가격이 오르는 경매의 최종 낙찰가가 10만원이라면 그 동안 소진된 입찰권은 총 1만개로 750만원에 달한다.
경매품의 입찰 과정은 실시간으로 초 단위까지 표시되며 카운트다운이 0에 도달한 마지막 순간에 입찰한 입찰자가 최종 낙찰을 받게 된다. 운이 따른다면 단돈 750원으로 낙찰을 받을 수도 있는 반면 운이 없다면 사용한 액수에 상관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고 만다.
의정부시 신곡 2동의 이 모(남.37세)씨 역시 이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경매의 유혹에 이끌려 하릴없이 20만원을 날렸다며 낙찰자와 대표 전화번호조차 공개않는 회사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 8일 인터넷으로 게임기를 구입하기 위해 검색을 하던 이 씨는 '시가보다 90%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했다'는 체험기를 접하고 접하고 당일 경매사이트 가입했다.
새로운 시스템에 흥미를 느낀 이 씨는 조금씩 입찰권을 구입했고 경매에 참가할수록 차츰 그 액수가 불어나 11일까지 2주일여동안 20만원 상당의 금액을 입찰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하지만 이 씨는 참여한 경매마다 매번 고배를 마셨고 뒤늦은 후회를 한 시점에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씨는 “누가 낙찰을 받았는지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 실제 물품을 낙찰 받은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고 사이트에 그 흔한 대표전화 번호도 적혀있지 않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경매 사이트 담당자는 “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회사 내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낙찰자 비공개에대해선 “다른 나라에선 낙찰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있으나 한국 회원들은 실명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강해 최종낙찰자의 아이디만 공개하고 있다"며 "낙찰품도 배송해 드리고 있지만 그 과정은 회사의 내부 사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이어 현재까지 총 낙찰자가 160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모든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대표전화번호를 사이트상에 표기해야 한다.
▶낙찰가 낮으면 "안 팔아"
서울 송파구의 차 모(남.52)씨는 지난해 말 옥션 경매를 통해 중고 골프채를 135만원에 낙찰 받았다. 하지만 낙찰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거래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판매자가 제품 판매를 취소했다는 것.
그는 최종 낙찰 후 갑자기 거래가 취소된 것이 당황스러웠지만 다시 경매를 시도했다.
다음날인 22일 차 씨는 연식이 다른 동일 제품을 121만원에 낙찰 받았다. 하지만 또다시 동일한 사유로 낙찰 후 취소를 당하고 말았다. 연거푸 같은 방식으로 고배를 마신 그는 그동안 들였던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니 부아가 치밀었다.
옥션 경매는 현재가와 남은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어 자신의 입찰가로 최종 낙찰을 받기까지는 지속적인 관심을 요한다. 끝까지 ‘공’을 들인 사람이 최종 낙찰을 받는 것.
판매자의 일방적인 거래 취소가 부당하다 여긴 차 씨가 옥션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상담원은 “판매자가 낮은 낙찰 가격 때문에 판매 취소를 한 경우 옥션에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옥션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장터의 역할을 할 뿐이며 정책상 판매자의 판매 취소에 대해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 차 씨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의 부당한 판매 취소 시 패널티를 부가해 차후 옥션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해명했다.
옥션 판매자 페널티 제도는 판매자의 부당한 의무 불이행시 벌점을 부과해 벌점 3회 누적 시 옥션 사용을 60일 동안 정지 시키는 제도다.
▶물건 다 팔리고 없어도 경매는 계속~
부산 전포동의 이 모(남.34세)씨는 작년 말 G마켓 경매를 통해 ‘야마타 미싱’을 낙찰 받았다.
하지만 뒤늦게 판매자가 낙찰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보내왔고 억울한 이 씨는 이유라도 알고 싶은 마음에 판매자를 통해 확인해보니 제품이 타 경매에서 완판(완전판매)됐던 것.
판매자는 “타 경매에서 '완판'되어 경매 마감 전에 G마켓에 낙찰 취소 요청을 했으나 G마켓 측에서 처리가 늦게 넘어간 것 같다. G마켓 고객센터로 문의하라”고 설명했다.
G마켓에서는 “구매자가 낙찰을 취소할 수 있듯이 판매자도 가능하다”는 사무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이씨는 “판매자가 여러 사이트에 경매 물품을 올린 후 중간에 판매되면 다른 사이트 경매를 즉시 중단해 낙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돈을 환불 받는데 짧아도 3일 길면 7일씩 걸리는데 그 불편을 왜 소비자가 겪어야 하는가. 당시 미싱 200대를 경매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구매자 거래안전을 위해 모든 경매 사이트들이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중간에 상품을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