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캐릭터 육성 '유모'에 맡길 때 이런 피해"

2010-01-21     유성용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압류된 계정을 두고 캐릭터의 본래 주인(본주)과 캐릭터 육성을 맡았던 대행업체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0년간 '리니지'를 즐겨온 K씨는 직장생활 때문에 게임할 시간이 줄어들어 지난해 말 'X마스터(가명)'라는 캐릭터 육성 대행업체에 45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캐릭터 육성을 맡겼다.

하지만 최근 K씨의 계정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엔씨소프트로부터 계정 압류를 당했다.

K씨는 "X마스터 측의 육성 직원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 캐릭터를 키우는 바람에 계정 압류를 당했다"면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계정 두 개에 하나 씩 캐릭터를 생성해 오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키워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정이 두 개가 되면 계정비가 이중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K씨는 이를 거절했고, 다시 환불 요구를 계속하며 이 사건과 관련된 글을 업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겼다. 회사 측은 즉각 '영업을 방해하는 글 작성'이라는 이유로 K씨를 탈퇴시켰다.

이에 대해 X마스터 측은 "육성 직원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엔씨소프트 측으로부터 받아오지 않는한 K씨의 주장은 억측일 뿐이다. 문제가 있다면 경찰 조사를 통해 법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