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제이유 돈 받은 공정위 前간부 영장

2007-05-23     장의식 기자
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23일 이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고위 간부이자 특판공제조합 이사장 출신인 박모(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뒤 전ㆍ현직 공정위 고위 인사가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특판공제조합 이사장이던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각 업체로부터 거둬들이는 공제수수료와 관련해 제이유 측에 유리하게 관련 조항을 개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공정위가 제이유 그룹의 후원수당이 법정한도를 초과해 지급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던 2005년께 제이유 측과 형식적으로 경영자문 계약을 맺은 뒤 이 회사에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05년 12월 제이유 그룹의 다단계 거래가 탈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사실을 적발하고 이 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씨는 공정위에서 1급까지 지낸 뒤 다단계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박씨 외에도 공정위 업무와 관련해 제이유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또 다른 인물도 함께 체포해 조사 중이며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