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한달내 해지해도 이자 줘야~"

2010-01-21     임민희 기자

은행들은 고객이 정기예금 가입 후 한 달 안에 해지하더라도 이자를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정기예금을 단기에 해지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은행 대부분이 1개월 안에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까지 정기예금의 중도 해지 현황과 이자율 적용 등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