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약+발기부전약'이 다이어트 식품 '둔갑'

2010-01-21     뉴스관리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설사를 유발하는 한약재와 발기부전 치료제 등으로 다이어트 식품과 성 기능 강화 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업체 대표 조모(45) 씨를 구속하고, 다른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조 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설사를 유발하는 한약재인 '대황' 등을 이용해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하거나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 등을 이용해 성 기능 강화 식품을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5천400여병(2억4천800만원 상당)을 판 혐의다.

이들 한약재를 장기간 복용하면 장내 염증과 만성변비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산식약청은 관련 제품 448병을 압수하고, 유통 중인 제품의 판매금지와 함께 긴급 회수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