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내비게이션 떡밥으로 낚은 뒤 카드론 덤터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차정원 기자]무료 내비게이션으로 유혹해 카드론 덤터기를 씌우는 기만적 상술이 끊이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안산시 선부동의 김 모(남.44세)씨는 지난 19일 자동차 음향, 비디오, 안전 시스템기능이 포함된 ‘올인원’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설치했다.
김 씨의 사무실을 방문한 영업 사원은 휴대폰 요금을 지정된 카드로 이체시키기만 하면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 설치가 무료라고 했다.
영업 사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김 씨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생각에 계약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0일 요금 결제에 관한 메시지를 받은 김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카드결제 한도액인 190만원이 김 씨의 카드에서 빠져 나간 것.
당황한 김 씨가 계약서 내용을 찬찬히 확인해 보니 계약서에는 360만원이 결제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일방적 결제 대금 인출에 항의하자 영업사원은 “다 설명했다. 계약서에도 서명을 하지 않았느냐”고 오리발을 내밀며 김 씨를 탓했다.
통화 과정에서 밝혀진 영업사원의 뒤늦은 설명에 따르면 결제 대금 360만원은 내비게이션 설치비와 해당 업체의 통신 서버 이용비가 포함 된 것으로 결제 후 김 씨는 더 이상 휴대폰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짜’나 다름없다는 것.
화가 난 김 씨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자 영업 사원은 “이미 설치한 제품은 ‘중고품'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거절했다 .
순식간에 예상치 못한 거금을 내야할 형편이 된 김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도움을 청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김 씨는 다행히 환불을 약속받았다.
이에 대해 O사 관계자는 “제품 설명 시 결제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교육하고 있지만 해당 사원이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환불 거부에 대해서는 “계약에 대한 불만 발생 시 전액 환불해 드리고 있지만 사원이 개인 실적 문제로 잘못 처리한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