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KT 해외로밍했다 104만원 요금 폭탄!"

2010-02-11     박한나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한나 기자] "KT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했다 느닷없이 100만원 요금 폭탄 맞았어요"


KT SHOW로밍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의 요금 청구를 누락시키는 바람에  한꺼번에 100만원이 넘는 요금 폭탄을 맞은 소비자가 발을 굴렀다.


작년 7월 일본 여행 중에 SHOW로밍서비스를 이용했던 수원시 인계동의 윤 모씨(여.32세)는 지난 1월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무려 104만 3천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청구서에 찍혀있었던 것.

더 황당한 건 이같은 금액이 로밍서비스를 이용한지 반년도 더 지나서 청구된 사실.  이미 로밍서비스 요금 납부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윤 씨는 느닷없는 폭탄 요금에 어이가 없었다.

윤 씨가 일본에서 로밍서비스를 사용할 당시 서비스에  가입만 됐을 뿐 실제 로밍 세팅 등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겼었던 것도 석연치 않았다.

윤 씨가 항의하자 KT측은 “일본통신사 오류로 요금이 누락되어 늦게 청구됐다”고 해명했다.

윤 씨는 "이같은 엄청난 금액이 빠져 나가면 카드가 연체될 위기에 처한다"며 “요금 내역 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진 요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로밍 요금 청구를 둘러싸고  가입자와 고객상담팀 간에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안다. 현재 고객이 원하는 대로 처리할 예정으로 있어 민원이 곧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