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공연티켓 환불약관..본보 중재로 해결

2010-01-22     차정원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구매한 공연 티켓은 공연 전날 오후 5시 이전에 취소해야 한다. 아니면 티켓 판매업체들의 꽉막힌 규정으로 취소가 불가능해진다.

계룡시 남선면의 신 모(여.32세)씨는 지난 11일 옥션에서 어린이 뮤지컬 티켓을 예매했다. 하지만 공연 전날인 13일 아이의 갑작스런 감기와 극심한 한파로 공연 관람이 어려워져 5시께 티켓을 취소하려 했다.

하지만 ‘5시 이후에는 취소 불가’라는 안내 문구가 뜨며 취소가 되지 않았다.

공연 하루 전이라곤 하지만 해약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 일방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했다.

답답해진 신 씨가 옥션 고객센터로 항의했으나 상담원은 앵무새처럼 “약관상 5시 이후에는 취소 불가”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공연 전날 5시 이후 취소가 불가능한 것은 티켓 대행업체의 취소 및 환불 규정에 의한 것이다. 티켓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되팔 수 없는 한시성 물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규정상 불가한 부분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신 씨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환불 조치했다"고 밝혔다.

옥션의 티켓 환불 규정은 요일에 따라 ▲일요일 및 월요일은  토요일 오전 11시 ▲화요일 ~ 토요일은  전날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불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