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는 건강식품.."먹은 뒤 두드러기.반점 도배"

2010-01-26     이지희 기자

▲ 복용후 두드러기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건강식품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방문판매 건강식품의  단골 소비자 불만인 부작용과 반품·환불 거부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소비자는 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식품 섭취 후 장염과 두드러기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업체가 기간경과를 이유로 거절해 갈등을 겪고 있다.


전북 읍내리의 문 모(여.29세)씨는 지난해 12월 4일 방문판매 사원의 권유로 허브농축액, 항산화프로폴리스등 자궁과 간, 신진대사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구매했다.


갑자기 방문한 2~3명의 사원은 “얼굴을 보니 자궁이 안 좋은 것 같다. 일단 전부 뜯어서 하나씩 먹어보라”며 막무가내로 상품을 개봉한 뒤 문 씨에게 섭취를 권했다.


문 씨는 어쩔 수 없이 건강식품을 섭취했고 그 사이 이미 구매 계약서가 작성됐다. 계약서에 적힌 180만 원 가량의 금액을 본 문 씨가 경악하자  “5개월 할부로 해주겠다. 매달 10일경 돈을 보내라”며 설득해 문 씨는 얼떨결에 상품 구매를 결정했다.


그러나 문 씨가 약을 복용하고 보름 정도 지났을 무렵  12개월 된 둘째 아이가 설사와 복통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병명은 로타바이러스 감염이었다, 문 씨는 아이에게 모유 수유 중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섭취하는 건강식품 때문에 그런가 싶어 복용을 중단하고 반품을 요청했다.


지난 11일 문 씨를 방문한 방문판매사원들은 환불은 어려우니 아이들 건강식품으로 교환해주겠다며 홈쇼핑에서도 판매된다는 아이성장제를 놓고 돌아갔다.
 
그런데 건강식품을 복용한 지 3일 만에 아이들한테서 두드러기와 비듬이 생기기 시작했다. 27개월 된 문 씨의 첫째 아이는 온몸이  모기에 물린 듯 한 두드러기가 올라왔으며 둘째 아이도 붉은 반점이 여기저기 올라와 복용을 중단했다.


문 씨는 지난 18일 재차 환불을 요청했으나 이미 계약철회기간이 지났고 한 차례 교환도 해줬으니 환불은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에 대해 D통상 관계자는 “아이들이 제품을  먹고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서를 갖고 오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줄 수는 있어도 환불은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미 한 차례 교환도 해줬고 그때 5% 할인까지 해줬다. 장염이나 두드러기 모두 해당 제품을 먹고 발생한 질환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건강식품을 수년간 판매해 오고 있지만 이런 부작용은 처음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