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바지' 청바지 "절반은 불량- 절반은 정상"

바지선 돌아가고, 세탁 몇 번에 찢어지고, 브랜드 샀더니 짝퉁

2007-05-25     최영숙 기자
남녀노소 불문하고 즐겨 입는 청바지. 애용 못지않게 불만도 많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 등에는 청바지에 대한 불만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사연도 가지각색이다. 바지선이 돌아간 바지,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바지, 세탁 몇번에 찢어지는 바지, 주문한 상품과 다른데도 똑같다고 우기는 경우 등 다양하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모아봤다.

#사례1=소비자 윤미완(여ㆍ33ㆍ전남 순천시 덕암동)씨는 올해 3월 27일 바지를 구매하고 길이가 길어 수선을 맡겼다.

이 후 지금까지 입어보지 않았고, 최근 들어 바지통을 줄여 입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바지를 입어보게 됐다. 그런데 바지의 봉제선이 한쪽 옆으로 쏠려있는 짝짝이었다.

세탁소에 바지통을 줄이면 괜찮아질 것이란 생각에 세탁소에 의뢰했지만 세탁소는 "재단 자체가 잘못된 옷이라 수선을 하면 더 돌아간다"고 했다.

구입처에 교환을 요청했지만 수선을 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윤 씨는 "한번도 입지 못하고, 쓸모도 없는 옷을 보고 있자니 화가 난다. 소비자는 이렇게 돈만 버려야 하는 것이냐"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글을 남겼다.

#사례2=소비자 장계업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청바지를 배송비를 포함 1만4500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배송된 바지는 색상도 틀렸고, 주문 당시 홈페이지에 없었던 찢어진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페인트까지 묻어 있었다.

배송받은지 7일이 되지않아 환불에 대한 글을 게시판에 남겼지만 청바지의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화가 난 장 씨가 판매자에게 전화해 항의하자 "고객의 변심이라 세금 20%를 공제하고 돌려주겠다"며 택배비를 동봉해서 보내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택배비 2500원을 동봉해 보냈지만 이 후 한달이 넘도록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 씨는 "한달동안 '송금했다', '확인해 보겠다', '쇼핑몰 캐시로 입금처리 된다'는 등의 말로 시간만 끌고 있다.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사례3=소비자 장강씨는 얼마전 유명 브랜드의 청바지를 매장에서 구입했다. 구입 당시 매장에서는 "원하는 사이즈가 없다"며 선결제를 하면 주문해 놓겠다고 했다.

얼마 후 정 씨는 주문한 옷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매장을 찾았다. 그러나 매장에서 건넨 옷은 전에 보았던 옷과 색상이 틀렸다.

환불을 요청했지만 매장에서는 "환불은 안된다"며 "빨면 똑같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정말 억울하다. 어떻게 전혀 다른 제품을 똑같은 제품이라며 팔 수 있는 것이냐"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례4=소비자 김수연씨는 지난 5일 명동을 지나다가 옷을 70% 세일한다는 문구를 보고 유명 브랜드의 상표가 붙어 있는 청바지를 구입하게 됐다.

그러나 다음날 인터넷을 검색하다 정 씨가 구입한 옷이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고, 해당 매장은 환불을 안해주기로 유명한 매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장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예상대로 정책상 환불은 안된다며 거절했다.

김 씨는 "소비자를 속여서 판매하고도 환불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 정말 환불 받을 수 없는 것이냐"며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했다.

#사례5=소비자 김수경씨는 지난달 10일 보세옷집에서 청바지를 3만9000원에 구입했다.

구입 후 2~3번 세탁한 뒤 옷을 입고, 출근한 뒤 뒷주머니가 심하게 찢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 씨는 매장에 옷을 가기고 가 상황을 설명하자 매장 직원은 공장에 의뢰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수선을 했다며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옷을 찾으러 갔다. 그러나 정 씨는 조잡하게 짜깁기한 옷을 보고 환불을 요청했다.

매장 직원과 사장은 "공장에 알아보겠다. 그러나 손해보고 장사할 수 없다. 그냥 몇번 입고 또 찢어지면 버리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김 씨는 "싸구려 옷은 몇번 입고 버려야 하는 것이냐. 자신들이 판매한 제품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소비자에게만 손해를 보라는 것이냐"며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