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일시정지'서비스 홈페이지 공지는 전시용"

2010-01-27     박한나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한나 기자]국내 최대 MSO(복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티브로드가  홈페이지상에 안내한  서비스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엉뚱한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티브로드는 전체 77개 사업권역 중 14개 권역에서 15개 SO를 소유하고 있으며 방송, 초고속인터넷, VOIP(인터넷 전화)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티브로드 전주방송의 TV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전주시 진북동의 권 모(남.31세) 씨는 작년 10월과 12월 각각 티브로드 홈페이지 고객상담란에 일시정지 요청을 했다. 서비스 일시정지 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했던 권 씨는 쓰지도 않은 6만 20원의 요금이 그대로 빠져나가자 티브로드 고객센터에 항의했다.

그러나 티브로드 고객센터는 해결이 어렵다며 처리를 미루기만 했다.

김 씨는 “이럴거면 홈페이지를 뭐하러 만들어 놓은 거냐”며 티브로드의 허술한 홈페이지 서비스에 불만을 터트렸다.

티브로드는 홈페이지에  ‘1회 30일씩, 1년에 3번, 총 90일 정지가능하며 30일 이후 자동해제’ 되는 방식으로 일시정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티브로드 본사 관계자는 “해당 고객이 9월, 11월 초, 1월 각각 일시정지를 신청한 이력이 있다”며 “만약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고도 요금이 부과됐다면 당연히 환불 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일시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는 포함이 안 되며, 모뎀료는 따로 부과된다는 기준에 동의가 필요한데 해당고객이 상담사의 설명을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신청이 누락되거나 늦어지는 이유에 관해서는 “전주 홈페이지 관리 직원에게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했다”며 홈페이지 포맷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