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보도 배상책임 없다" 손배소 기각

2010-01-26     김미경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26일 “미국산 쇠고기 관련 왜곡 보도를 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민소송인단 1천292명이 ㈜문화방송과 PD수첩 조능희ㆍ송일준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학적 증명이 안된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에게 고통이나 불신을 줬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개별 시청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에 관한 점인 만큼 방송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과방송 청구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인 만큼 사과방송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는 해당 보도와 직접적 관련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시청자와 재미교포 등으로 구성된 원고들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지난해 2ㆍ3차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문화방송과 PD수첩 담당 PD 등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