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포토]"어그부츠 수명은 한 달..밑창 '너덜'"

2010-01-29     이지희 기자

▲ 구매 한 달 만에 밑창이 떨어진 어그부츠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어그부츠의 품질 불량 여부를  두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소비자는 신은 지 한 달 만에 어그부츠의 밑창이 떨어졌다며 상품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나 판매자는 소비자 과실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부천시 소사본동의 김 모(여.39세)씨는 모친에게 선물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패션의류 쇼핑몰인 천연가죽 소재의 쇼트 어그부츠를 3만4천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어그부츠는 김 씨의 모친이 신은 지 한 달 만에 왼쪽 밑창의 2/3가 떨어지고 말았다.


김 씨는 “산 지는 한 달 됐지만 노인분이라 실제로 신은 건 4~5번 정도다. 너무 황당해서 쇼핑몰에 전화했더니 교환, 환불은 물론 수선도 안 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김 씨는 지난 23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자 쇼핑몰 관계자는 이틀 뒤 “무상으로 수선은 해 주겠으나 배송비는 지불하라”고 말을 바꿨다.


김 씨는 “분명한 제품 하자인데 배송비까지 내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쇼핑몰 관계자는 “해당 상품을 수 천 족 팔았지만, 밑창이 떨어진 건 1건밖에 없다. AS 규정에 따라 무상 수리를 제안했으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없다며 수선을 거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배송비와 관련해서는 “부츠를 받아보고 상품 자체의 하자로 밝혀지면 배송비를 대신 지불할 의향도 있다. 또 동일 부츠를 가지고 수선비를 알아본 결과 1천 원~2천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걸 확인했다. AS 과정이 번거로우면 수선비를 계좌로 보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