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엉뚱한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배불려"
2010-02-01 강민희 기자
청소년의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서비스는 매달 3천원의 이용요금이 부과된다.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입자도 모르게 신청돼 매달 정기적으로 요금이 빠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
신청날짜와 신청인의 자료를 요구해도 "정확한 자료가 없다"며 발뺌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은 오랜 기간 빠져나간 요금으로 속앓이를 하게 된다.특히 자동이체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소비자들은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수년에서 수개월간 잘못된 요금이 인출돼도 모르고 넘어가기 일쑤다.
소비자들은 "기록이 없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회사의 태도에 화가 치민다. 이용요금은 한 달만 밀려도 미납 독촉을 하면서 잘못 인출된 요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비난했다. (사진=SBS방송캡처)
◆"미성년자도 없는데..."
제주시 연동의 김 모(여.56세)씨는 10년 넘게 KT 인터넷과 집전화를 이용해왔다. 지난해 12월 김 씨는 평소 잘 확인하지 않던 사용요금청구서에 '크린아이 서비스' 이용료가 3천원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됐다. 어떤 서비스인지 몰라 문의했더니 미성년자가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막아주는 서비스였다.
그러나 김 씨의 집에는 20대 중반인 성인 자녀만 있을 뿐 미성년자는 없어 서비스가 필요없는 상황. 김 씨는 서비스를 신청한 기억이 없어 누가 신청했냐고 물었으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며 정확한 대답을 피했다.
김 씨는 "자녀들이 성인이 된지 5년도 넘었는데 이런 서비스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황당하다. 누가 신청했는지도 모르고 그 사이 엉뚱한 돈이 새고 있었는데도 KT는 아무런 확인 없이 돈만 빼갔다"며 울분을 토했다.

수원 조원동의 권 모(여.29세)씨는 수년전부터 가게컴퓨터의 인터넷 사용을 위해 KT인터넷을 이용해 왔다. 다른 업체와 요금을 비교해보니 다소 가격이 높아 지난 4월에 요금제를 바꾼 후 청구서를 확인해봤더니 부가서비스라는 항목으로 '크린아이' 3천원이 청구된 것을 확인했다.
놀란 권 씨가 KT로 문의하자 2007년 2월부터 등록되어 3년 동안 10만원이 넘는 금액이 빠져나갔던 것.
권 씨는 "미용실 손님들을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별도의 부가서비스 등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유료부가서비스라면 인증절차가 있을 텐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황당하기만 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인터넷회사 옮겨도 요금은 챙겨
서울 잠실본동의 윤 모(여.26세)씨는 지난해 4월 KT인터넷을 사용하다 다른 회사로 서비스를 옮기고 집전화는 그대로 KT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 윤 씨는 집전화요금청구서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QOOK 크린아이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3천원의 요금이 빠져나갔던 것. 인터넷회사를 옮겼기 때문에 어떤 이용요금인지 몰라 고객센터에 물어봤더니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이라고 설명 했다. 윤 씨는 크린아이에 대한 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회사측은 "2002년에 신청했으며 누가 신청했는지는 조회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씨는 "신청한 적이 없던 서비스로 2002년부터 사용요금을 납부했다는 것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더구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한 후에도 요금은 받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